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7호, 2024.0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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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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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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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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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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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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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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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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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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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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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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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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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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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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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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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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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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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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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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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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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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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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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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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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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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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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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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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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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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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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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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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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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절 철도시설의점검및유지관리체계<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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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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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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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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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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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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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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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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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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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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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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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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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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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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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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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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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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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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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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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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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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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명의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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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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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add
제44조의 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add
제44조의 9【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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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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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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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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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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