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 4.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