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인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신회사의 상호
  • 2. 신회사의 정관의 규정
  • 3. 신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4. 신회사의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 5.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 6.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시기
  • 7.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 8. 신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