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 14. 분할하는 날
  • ②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 2. 자본감소의 방법
  •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