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4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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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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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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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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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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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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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원간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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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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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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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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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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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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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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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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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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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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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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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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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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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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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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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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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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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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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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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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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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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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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기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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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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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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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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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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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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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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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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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차별적 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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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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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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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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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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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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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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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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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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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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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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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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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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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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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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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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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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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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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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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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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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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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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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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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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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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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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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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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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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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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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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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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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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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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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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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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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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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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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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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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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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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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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대체적 환취권】
제2장 회생절차의기관 제1절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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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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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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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관리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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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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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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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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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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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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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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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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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제2절 보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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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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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3절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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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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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장 채무자재산의조사및확보 제1절 채무자의재산상황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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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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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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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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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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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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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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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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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영업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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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재산의 보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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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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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관계인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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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
제2절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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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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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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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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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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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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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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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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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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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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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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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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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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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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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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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3절 법인의이사등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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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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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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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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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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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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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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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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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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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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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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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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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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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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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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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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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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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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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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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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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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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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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정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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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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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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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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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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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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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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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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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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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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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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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목록작성및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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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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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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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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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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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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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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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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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명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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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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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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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등의조사및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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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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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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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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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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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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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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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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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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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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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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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기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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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이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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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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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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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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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주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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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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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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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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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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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절 공익채권과개시후기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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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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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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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제5장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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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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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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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법원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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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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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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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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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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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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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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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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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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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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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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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채무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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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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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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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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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공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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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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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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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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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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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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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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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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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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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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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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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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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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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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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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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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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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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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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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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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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2절 회생계획안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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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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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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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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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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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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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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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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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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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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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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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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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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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의 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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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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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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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제3절 회생계획안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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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결의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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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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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가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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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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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가결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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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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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4절 회생계획의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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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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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의 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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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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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의 2【회생계획의 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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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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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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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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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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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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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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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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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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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권리의 변경】
add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add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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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add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제7장 회생계획인가후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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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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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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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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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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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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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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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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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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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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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add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add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add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add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add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add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add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add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add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add
제279조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add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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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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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add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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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8장 회생절차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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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add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add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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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add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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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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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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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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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준용규정】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신설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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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2【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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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3【적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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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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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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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6【관리인의 불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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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7【간이조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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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의 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개시등 제1절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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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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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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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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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add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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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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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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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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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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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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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2절 파산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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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보통파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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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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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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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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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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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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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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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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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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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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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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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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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add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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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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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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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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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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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add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add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add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add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절 법률행위에관한파산의효력
add
제328조 【해산한 법인】
add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add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add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add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add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add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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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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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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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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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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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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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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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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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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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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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 【공유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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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add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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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add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add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add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4절 법인의이사등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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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add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add
제353조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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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2장 파산절차의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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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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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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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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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 【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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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 【당사자적격】
add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add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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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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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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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add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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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제2절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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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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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add
제369조 【법원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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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add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add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add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add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add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3절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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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add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add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add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add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add
제381조 【준용규정】
제3장 파산재단의구성및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구성
add
제382조 【파산재단】
add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add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add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add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add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
add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
add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add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제2절 부인권
add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add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add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add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add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add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add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add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add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add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add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add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add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add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add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add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add
제406조의 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3절 환취권
add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add
제407조의 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add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add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add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제4절 별제권
add
제411조 【별제권자】
add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add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add
제414조 【준별제권자】
add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add
제415조의 2【임금채권자 등】
제5절 상계권
add
제416조 【상계권】
add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add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add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add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add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add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장 파산채권및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add
제423조 【파산채권】
add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add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add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add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add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add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add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add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add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add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add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
add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add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add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add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add
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add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add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add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add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add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add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add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제2절 파산채권의신고및조사
add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add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add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add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add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add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add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add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add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add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add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add
제458조 【채권의 확정】
add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add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add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add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add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add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add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add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add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add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add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add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add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
add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3절 재단채권
add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add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add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add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add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add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장 파산재단의관리ㆍ환가및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관리및환가
add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add
제480조 【봉인】
add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add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add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add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add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
add
제486조 【영업의 계속】
add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
add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add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add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add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add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add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add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add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add
제496조 【환가방법】
add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add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add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add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add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add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add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add
제504조 【준용규정】
제2절 배당
add
제505조 【배당시기】
add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add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add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add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add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add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add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add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add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add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add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add
제517조 【배당방법】
add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add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add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add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add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add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add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add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
add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
add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add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
add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add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add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add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add
제533조 【계산보고서】
add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add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add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add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제6장 파산폐지
add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add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add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add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
add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add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add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add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add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add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add
제548조 【준용규정】
제7장 간이파산
add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add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add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add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add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add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add
제555조 【1회 배당】
제8장 면책및복권 제1절 면책
add
제556조 【면책신청】
add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add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
add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add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add
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add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add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add
제564조 【면책허가】
add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add
제566조 【면책의 효력】
add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add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add
제569조 【면책의 취소】
add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add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add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add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제2절 복권
add
제574조 【당연복권】
add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add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add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add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파산에관한특칙<신설2013.5.28>
add
제578조의 2【적용범위】
add
제578조의 3【파산신청권자】
add
제578조의 4【파산원인】
add
제578조의 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add
제578조의 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add
제578조의 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add
제578조의 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add
제578조의 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add
제578조의 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add
제578조의 11【파산관재인】
add
제578조의 12【파산재단】
add
제578조의 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add
제578조의 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add
제578조의 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add
제578조의 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add
제578조의 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add
제579조 【용어의 정의】
add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add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add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add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add
제584조 【부인권】
add
제585조 【환취권】
add
제586조 【별제권】
add
제587조 【상계권】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개시
add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add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add
제589조의 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add
제590조 【비용의 예납】
add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add
제592조 【보전처분】
add
제593조 【중지명령】
add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add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add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add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add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add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add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3장 회생위원
add
제601조 【선임 및 해임】
add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확정
add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add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add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add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add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add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add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add
제609조의 2【명의의 변경】
제5장 변제계획
add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add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add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add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add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add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add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add
제617조 【변제의 수행】
add
제617조의 2【채무자를 위한 공탁】
add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add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장 폐지및면책
add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add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add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add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add
제624조 【면책결정】
add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add
제626조 【면책의 취소】
add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5편 국제도산
add
제628조 【정의】
add
제629조 【적용범위】
add
제630조 【관할】
add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add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add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add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add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add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add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add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add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add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add
제641조 【공조】
add
제642조 【배당의 준칙】
제6편 벌칙
add
제643조 【사기회생죄】
add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add
제644조의 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add
제645조 【회생수뢰죄】
add
제646조 【회생증뢰죄】
add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
add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add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add
제650조 【사기파산죄】
add
제651조 【과태파산죄】
add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add
제653조 【구인불응죄】
add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
add
제655조 【파산수뢰죄】
add
제656조 【파산증뢰죄】
add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add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add
제659조 【국외범】
add
제6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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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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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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