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