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