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