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8호, 2025.01.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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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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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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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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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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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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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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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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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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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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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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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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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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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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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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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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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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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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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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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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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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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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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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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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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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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기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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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수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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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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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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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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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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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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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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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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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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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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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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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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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6조(입학자격)
①
법
제11조
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
법
제11조
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법
제11조
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울산과기원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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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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