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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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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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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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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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등기소와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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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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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할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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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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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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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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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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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정보증】
제3장 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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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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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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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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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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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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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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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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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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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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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쇄한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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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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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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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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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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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감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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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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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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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절 상호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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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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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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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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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변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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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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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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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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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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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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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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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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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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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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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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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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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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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3절 미성년자와법정대리인의등기<개정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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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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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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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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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절 지배인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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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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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절 합자조합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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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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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절 회사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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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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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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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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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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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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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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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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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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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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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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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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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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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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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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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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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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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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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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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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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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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절 등기의경정과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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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경정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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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등기의 직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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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말소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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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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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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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등기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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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5장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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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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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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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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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등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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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집행 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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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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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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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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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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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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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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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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