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 1. 상호등기부
  • 2. 미성년자등기부
  • 3. 법정대리인등기부
  • 4. 지배인등기부
  • 5. 합자조합등기부
  • 6. 합명회사등기부
  • 7. 합자회사등기부
  •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 9. 주식회사등기부
  • 10. 유한회사등기부
  • 11. 외국회사등기부
  •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