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