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법률 제20769호,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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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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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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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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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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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판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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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판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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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판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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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판관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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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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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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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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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입법 의견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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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
제2장 조직<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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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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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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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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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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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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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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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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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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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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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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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헌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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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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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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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기 및 정리】
제3장 일반심판절차<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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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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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판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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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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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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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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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구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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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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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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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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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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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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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판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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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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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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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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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판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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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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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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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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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준용규정】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2011.4.5> 제1절 위헌법률심판<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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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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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판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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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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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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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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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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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절 탄핵심판<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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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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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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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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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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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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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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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정의 효력】
제3절 정당해산심판<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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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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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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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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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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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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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결정의 집행】
제4절 권한쟁의심판<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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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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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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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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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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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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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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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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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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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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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선대리인】
add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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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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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add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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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인용결정】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심판절차의수행<신설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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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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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전자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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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제6장 벌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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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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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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