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07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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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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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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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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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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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마약류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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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마약류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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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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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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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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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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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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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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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임시마약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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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등<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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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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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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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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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관리<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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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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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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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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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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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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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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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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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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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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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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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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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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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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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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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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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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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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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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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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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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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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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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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마약류의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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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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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마약류의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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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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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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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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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처방전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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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마약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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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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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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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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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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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중독자등<개정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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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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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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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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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단속<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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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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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폐기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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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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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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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위반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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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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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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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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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마약류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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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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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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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 의2마약류중독예방등<신설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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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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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마약퇴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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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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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마약류 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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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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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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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신설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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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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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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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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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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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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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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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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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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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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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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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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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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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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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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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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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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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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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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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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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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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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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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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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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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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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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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