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0213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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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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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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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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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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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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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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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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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실태조사】
제2장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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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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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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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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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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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3장 장기요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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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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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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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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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급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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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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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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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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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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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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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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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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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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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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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례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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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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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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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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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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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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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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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6장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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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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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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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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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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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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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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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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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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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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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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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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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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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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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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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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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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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37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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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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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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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7장 재가및시설급여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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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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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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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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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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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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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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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구상권】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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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dd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add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8장 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신설2016.5.29>
add
제47조의 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장 관리운영기관
add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add
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add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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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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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add
제53조의 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10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개정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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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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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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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행정심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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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행정소송】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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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가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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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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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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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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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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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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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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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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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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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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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66조의 3【소액 처리】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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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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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add
제70조
인쇄
보관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8.12.11>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
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
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
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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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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