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43호, 2024.1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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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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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노인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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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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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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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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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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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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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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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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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타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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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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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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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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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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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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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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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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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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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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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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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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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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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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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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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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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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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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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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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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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무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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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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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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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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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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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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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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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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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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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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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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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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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사청구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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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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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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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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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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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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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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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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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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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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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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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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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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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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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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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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