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8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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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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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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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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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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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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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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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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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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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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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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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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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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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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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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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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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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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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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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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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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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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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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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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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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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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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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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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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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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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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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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