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6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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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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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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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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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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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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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전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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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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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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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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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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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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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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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문화유산보호의기반조성<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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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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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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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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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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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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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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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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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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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금연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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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관계 기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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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정보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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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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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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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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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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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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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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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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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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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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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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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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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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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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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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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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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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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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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3장 의2문화유산지능정보화기반구축<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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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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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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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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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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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3【업무의 위탁】
제3장 의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보급활성화<신설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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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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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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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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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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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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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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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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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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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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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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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개정2023.8.8> 제1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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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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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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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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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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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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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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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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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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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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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시지정】
제2절 보존ㆍ관리및활용<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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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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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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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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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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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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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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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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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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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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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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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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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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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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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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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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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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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공개및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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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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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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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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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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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삭제<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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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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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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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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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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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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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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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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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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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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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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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관한특례<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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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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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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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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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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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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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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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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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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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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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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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금전 등의 기부】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개정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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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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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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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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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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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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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등<개정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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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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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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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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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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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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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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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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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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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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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장 의2문화유산의상시적예방관리<신설2020.6.9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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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문화유산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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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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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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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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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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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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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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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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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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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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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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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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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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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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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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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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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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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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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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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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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가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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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형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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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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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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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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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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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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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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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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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명의 대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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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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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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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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