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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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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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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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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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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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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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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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전영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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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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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3장 영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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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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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향진단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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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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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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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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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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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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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4장 약식영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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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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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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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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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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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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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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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구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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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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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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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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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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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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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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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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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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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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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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