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9674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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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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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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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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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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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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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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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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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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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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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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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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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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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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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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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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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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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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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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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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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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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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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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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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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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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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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교통수단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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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인증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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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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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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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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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청문】
제4장 보행우선구역및보행안전시설물의설치등<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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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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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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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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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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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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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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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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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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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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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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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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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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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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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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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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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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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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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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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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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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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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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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