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법률 제20332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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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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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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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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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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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제2장 먹는물의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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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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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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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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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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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3장 샘물등의개발및보전<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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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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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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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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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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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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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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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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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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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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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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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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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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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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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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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경영향심사】
제4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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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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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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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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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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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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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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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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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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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품질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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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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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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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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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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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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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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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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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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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5장 기준과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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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준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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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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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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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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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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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6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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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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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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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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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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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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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비자보호】
제7장 영업자에대한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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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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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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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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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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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먹는샘물등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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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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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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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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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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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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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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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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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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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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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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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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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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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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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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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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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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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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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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