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법률 제20317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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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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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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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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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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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광산안전<개정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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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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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특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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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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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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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광산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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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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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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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집적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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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약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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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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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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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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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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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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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구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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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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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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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제3장 감독기관<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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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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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산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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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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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4장 보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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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광산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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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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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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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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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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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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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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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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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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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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