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2. 산지의 개발사업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