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5248호, 2025.02.0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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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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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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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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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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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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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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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사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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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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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제2장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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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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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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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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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개정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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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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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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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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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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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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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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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2절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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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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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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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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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3절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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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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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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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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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제4절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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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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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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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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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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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5절 말소등록및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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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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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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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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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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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제4장 삭제<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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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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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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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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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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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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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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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5장 그밖의등록<개정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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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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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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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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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쇄
보관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③
법
제7조
제6항 전단
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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