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88호, 2025.01.0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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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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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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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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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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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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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2장 제조소등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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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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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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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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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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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3장 위험물시설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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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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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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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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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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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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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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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4장 자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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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장 의2흡연장소의지정<신설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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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5장 위험물의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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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5장 의2사고조사위원회<신설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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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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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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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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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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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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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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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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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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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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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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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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