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0341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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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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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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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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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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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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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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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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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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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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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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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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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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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3장 삭제<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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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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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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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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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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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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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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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조성<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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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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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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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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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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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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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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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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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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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가공 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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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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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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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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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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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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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간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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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보호<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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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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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보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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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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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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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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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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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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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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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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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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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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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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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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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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