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add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add
제6조의 2【기본계획 수립】
add
제6조의 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개정2020.5.26>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개정2007.12.21>
add
제7조 【모집과 채용】
add
제8조 【임금】
add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add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add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개정2007.12.21>
add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add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add
제13조의 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add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add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개정2007.12.21>
add
제15조 【직업 지도】
add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add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add
제17조의 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개정2007.12.21>
add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add
제17조의 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add
제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add
제17조의 6【시행계획 등의 게시】
add
제17조의 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add
제17조의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add
제17조의 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보호<개정2007.12.21>
add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add
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일ㆍ가정의양립지원<신설2007.12.21>
add
제19조 【육아휴직】
add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dd
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add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add
제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add
제19조의 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add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add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1조의 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add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add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add
제22조의 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add
제22조의 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개정2007.12.21>
add
제23조 【상담지원】
add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add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add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add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add
제28조 【조정ㆍ중재】
add
제29조 【시정명령 등】
add
제29조의 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add
제29조의 3【시정명령 등의 확정】
add
제29조의 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dd
제29조의 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add
제29조의 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add
제29조의 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add
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add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add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add
제35조 【경비보조】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
제1항
,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개정 2012.2.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