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 2. 행사에 관한 사항
  • 3. 식사에 관한 사항
  •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