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18호, 2025.02.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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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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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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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제2장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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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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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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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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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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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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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방위사업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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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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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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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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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조직인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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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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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위사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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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위산업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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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방기술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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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임규정】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개정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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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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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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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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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반전력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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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동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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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화력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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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함정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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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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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항공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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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헬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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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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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0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개정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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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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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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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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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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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미래전력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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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우주지휘통신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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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유도무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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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감시전자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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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첨단기술사업단】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신설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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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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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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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하부조직】
제6장 공무원의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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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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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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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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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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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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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제7장 한시조직및한시정원<개정2023.12.12>
add
제25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add
제26조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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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add
제28조 【소형무장헬기사업팀】
add
제29조 【한시정원】
add
제30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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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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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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