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35358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납세의무자】
  • add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 add 제3조의 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add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add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add 제6조의 2【중간예납】
  • add 제6조의 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 add 제7조 【신고ㆍ납부】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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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
  • 1. 수입할인료
  •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 3. 신탁보수
  • 4. 대여료
  •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5의2. 삭제 <2011.7.14>
  • 5의3. 삭제 <2011.7.14>
  • 6. 수입임대료
  • 7. 고정자산처분익
  •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③ 삭제 <2010.12.30>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3.2.28>
  • 1. 운용리스 원금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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