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35358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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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납세의무자】
  • add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 add 제3조의 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add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add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add 제6조의 2【중간예납】
  • add 제6조의 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 add 제7조 【신고ㆍ납부】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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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신고ㆍ납부)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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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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