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61호, 2024.12.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add
제2조의 2
add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add
제5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add
제6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add
제7조 【수수료】
add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add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add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add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add
제12조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add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add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15조 【간사】
add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add
제17조 【실무위원회】
add
제18조 【전문위원】
add
제19조 【수당】
add
제20조 【운영세칙】
add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22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add
제23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add
제24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add
제25조 【조정위원회 구성】
add
제26조 【조정위원회 운영】
add
제27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add
제28조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add
제2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add
제30조 【조정의 신청】
add
제31조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add
제32조 【조정서류의 송달 등】
add
제33조 【수수료】
add
제34조 【조정서의 작성】
add
제35조 【조정결과의 통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