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