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 1.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의 사람
  •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 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