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의4(대학의 통ㆍ폐합)
  •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 1. 대학 간의 통ㆍ폐합
  • 2. 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 3. 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ㆍ폐합 전과 통ㆍ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1. 통ㆍ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ㆍ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통ㆍ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ㆍ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 3. 통ㆍ폐합에 따른 학생ㆍ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 ③ 그 밖에 대학의 통ㆍ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