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5381호,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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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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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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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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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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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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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대학의 통ㆍ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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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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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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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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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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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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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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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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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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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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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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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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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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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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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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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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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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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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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2023.9.19>
1. 설립주체가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
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2017.4.11>
⑨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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