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78호,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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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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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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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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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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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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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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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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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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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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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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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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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2장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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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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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항만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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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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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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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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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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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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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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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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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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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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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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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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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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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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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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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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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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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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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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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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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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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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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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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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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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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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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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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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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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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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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만건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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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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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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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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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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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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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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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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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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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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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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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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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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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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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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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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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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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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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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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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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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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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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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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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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항만배후단지의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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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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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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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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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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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우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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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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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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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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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자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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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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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관한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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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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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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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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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반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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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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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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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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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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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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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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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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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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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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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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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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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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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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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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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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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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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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