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