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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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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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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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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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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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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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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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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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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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제2장 통상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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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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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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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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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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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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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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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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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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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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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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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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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출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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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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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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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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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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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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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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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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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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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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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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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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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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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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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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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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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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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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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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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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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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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중개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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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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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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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수출허가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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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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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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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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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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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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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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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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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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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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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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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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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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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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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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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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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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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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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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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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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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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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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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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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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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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동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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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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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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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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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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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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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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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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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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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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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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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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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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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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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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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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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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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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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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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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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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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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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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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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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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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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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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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등의수출입질서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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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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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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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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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2절 분쟁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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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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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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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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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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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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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분쟁조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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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조정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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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정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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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조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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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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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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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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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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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조정명령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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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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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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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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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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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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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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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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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
제2항
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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