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