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