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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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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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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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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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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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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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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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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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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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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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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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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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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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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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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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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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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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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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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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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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add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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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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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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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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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과징금의 산정방법】
add
제18조의 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18조의 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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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add
제18조의 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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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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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add
제18조의 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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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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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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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add
제20조의 2【보험ㆍ공제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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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add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add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add
제2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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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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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add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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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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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자료제출】
add
제26조의 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add
제26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26조의 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add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add
제27조의 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add
제28조 【공제규정】
add
제28조의 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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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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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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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
바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2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2호
아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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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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