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