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