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