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부칙 4조 (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2 제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