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21호, 2025.03.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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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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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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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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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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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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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연보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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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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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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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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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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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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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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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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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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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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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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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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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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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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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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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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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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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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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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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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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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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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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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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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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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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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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생물다양성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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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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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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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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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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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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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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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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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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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4장 자연자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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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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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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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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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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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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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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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도시생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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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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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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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장 의2자연환경복원사업<신설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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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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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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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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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개정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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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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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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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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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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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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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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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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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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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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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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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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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생태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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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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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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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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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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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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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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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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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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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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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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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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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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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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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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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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