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