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