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12.22>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
  •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